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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매매 계약의 해제 , 중고차 환불

작성자 JSG관리자 작성일19-10-15 18:27 조회644회

본문

중고차의 매매 계약의 해제 등

 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58 1 1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58 1 1 또는 2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58조의5에서 이동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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