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약관에 대해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가람차량기술감정(주)”입니다.
격락손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어떤 사고로 인해 손상되어 차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약관에 의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금융감독원에서 2019년 4월 30일 발표한 자료입니다.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
지급대상 |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량 | 출고 후 5년 이하의 차량 | |
파손정도 |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 초과 | ||
지급 금액 | 출고 후 1년 이하 | 수리비의 15% | 수리비의 20% |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0% | 수리비의 15% | |
2년 초과 5년 이하 | 보상 없음 | 수리비의 10%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격락손해 가평가를 받고 싶다면 카톡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