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차량기술감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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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약관에 대해

작성자 JSG관리자 작성일19-07-27 11:47 조회1,160회

본문

안녕하세요.

 

가람차량기술감정()”입니다.

 

격락손해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어떤 사고로 인해 손상되어 차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사에서도 약관에 의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금융감독원에서 2019430일 발표한 자료입니다.


구 분

현 행

개정안

지급대상

출고 후 2 이하의 차량

출고 후 5 이하의 차량

파손정도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 초과

지급

금액

출고 후 1년 이하

수리비의 15%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

수리비의 10%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

보상 없음

수리비의 1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격락손해 가평가를 받고 싶다면 카톡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