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차량, 법인차량, 개인회생,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자동차시세 "감정(자동차가격조사산정-기술검토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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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키워드 #자동차시세 #차량시세 #자동차시세평가
차량감정(가격조사산정)
"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 및 "자동차관리법 제 85조5 자동차가격조사산정자"의 자격으로 차량시세를 감정해 드립니다.
차량시세는 반드시 기술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내용연수가 도래한 차량의 경우,
엔진, 변속기, 제동장치, 동력전달장치 등이 고장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외관과 실내 그리고 기본점검만으로 차량시세를 평가하기 보다 차량분야 최상위 자격사인 차량기술사의 기술검토를 통해 차량시세를 평가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시세감정이 될 것입니다.
온비드 공매평가 또는 법인차량의 시세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전화 하세요.
◆ 차량시세감정 요청인들,
-기관 사용연수 초가에 따른 공매평가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차량시세감정
-파산신청에 필요한 차량시세감정
-중고차 판매를 위한 차량시세감정
-법인차량시세감정
□ 대표전화: 1577-1693
□ 메일: gfm7@naver.com
상담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카카오채팅으로 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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