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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 _ 작업내용 (국토부 전송관련)

작성자 JSG관리자 작성일21-02-04 08:40 조회9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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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포털이력서비스 운영,

자동차관리사업자 의무전송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및 자동차 정비 점검명세서의 정보를 국토부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래는 자동차정비업을 예로 한 것이며, 자동차 정비업자는 작업내용(정비점검명세셔)를 국토부에 전송하여야 한다. 단 별첨3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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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업자의 경우도 해당되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전송하도록 하고 있다.의무전송 제도에 대한 소개는 파일에 첨부되어 있으며, 파일 취득 경로는 "자동차36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