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공매평가, 차량시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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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시세감정
자동차 시세감정 건입니다.
차량기술사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차량시세를 감정합니다.
먼저, 거래사례비교법(去來事例比較法)을 적용한 감정기준일 시세를 표준시세를 조사.
두번째, 차량의 성능 및 상태 그리고 주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세번째, 리콜 및 사전점검 등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 조사. 네번째, 차량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이상의 절차를 보듯 차량시세는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시세감정은 차량기술사사무소에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기관에서 운용중인 차량을 감정하였으며, 기술감정을 통한 보다 객관적인 시세를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더욱더 기술검토를 통한 차량시세감정이 필요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시세감정**
차량시세감정 상담 전화 : 1577 -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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