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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정보 자동차취등록세관련

작성자 JSG관리자 작성일24-06-21 18:58 조회88회

본문

각종정보#전손시세평가 #전손차량감정 #전손차량취등록세

자동차취등록세관련(성남시청 참고-전손차량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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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관련 정보

전손차량의 경우 보험사와의 보상단계에서 취등록세 관련 민원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납세의무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https://www.seongnam.go.kr/city/1000904/10667/contents.do

(성남시청)에서 발취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이트 접속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를 승계취득한 자(등록여부 관계없음)

신고기한

  •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취득시기(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 계약일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 (신고기한 : 6개월)

  • 등록에 의한 취득 : 유상·무상승계 취득일 전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

  • 수입에 의한 취득 : 우리나라에서 인취하는 날. 단,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인도 받는 날 또는 잔금 지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과세표준액

  • 취득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원칙)

  • 시가표준액의 적용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취득

세율

  • 자가용 승용차(10인승이하) : 취득가액(과표) × 7%

  • 자가용 승합/화물차 : 취득가액(과표) × 5%

  • 영업용 차량 : 취득가액(과표) × 4%

  • 기계장비 : 취득가액(과표) × 3.4%(농특세, 교육세 포함)

  • 기계장비('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 : 취득가액(과표) × 2.2%(농특세 포함)

  • 이륜차 : 취득가액(과표) × 2%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