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의 매매 계약의 해제 , 중고차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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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의 매매 계약의 해제 등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또는 침수 사실이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2. 제5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58조의5에서 이동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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